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폐업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인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