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당당한노루182
당당한노루182

가상화폐거래소에 투자했는데 거래소가 없어지면 어떻게돼죠??

가상화폐에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넣었는데ㅡ만약 거래소가 없어지면...나의 투자금은 돌려받을길이 없는건가요???법적으로 아무런 피해보상도 전혀 받을길이 없는것인지...투자계약서가 있는데도 거래소에서 책임을 지지않는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영원한염소254
    영원한염소25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아 저도 바이텍스에서 돈 날려서 열받는 일인입니다.

    코인네스트 같이 망해도 양심적으로 망하는 경우보다 먹튀하는 경우가 많지요.

    법적으로는 거래소가 없어지면 유저는 자기코인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집니다. 거래소가 지갑에서 보관하지만 그 코인의 소유권은 유저한테 있는거니까요.

    따라서 반환청구하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파산해도 그 코인은 거래소것이 아니라 유저 소유니까 파산과 상관없이 돌려받는겁니다.

    따라서 망해서 없다면 이론상 대표상대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코인을 함부로 딴데 쓰다가 못돌려주면 반환거부의 횡령죄가 됩니다. 행위태양에 따라 배임죄도 성립가능합니다. 아래조문 참고해주세요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