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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치와와275
예쁜치와와27519.10.16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화폐투자후 코인 발금정지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을 제가 거래소에서 구매를 해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이 화폐가 상장폐지가 되고 코인을 관리하던 회사도 사라져 버리면 투자한 금액은 보상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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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상화폐의 상장폐지가 되었다해서 없어진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장폐지된 거래소내 지갑에서 정리기간동안 지갑내에서 인출하지 않은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거래소내 상장폐지 기준에 걸려서 폐지되는 기준은

    정리기간을 주기 때문에 이런경우 정리기간내에 인출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거래소내 대표지갑이 삭제되었기에 찾을수도 없습니다.

    가상화폐의 개발진이나 회사가 망했다면 당연 가상화폐도 망한겁니다.

    가상화폐 노드가 사라진다든지 운영네트워크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폐나 다름없습니다.

    거래소나 개발진의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내 상장폐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자체 거래소내 상장심사 기준을 위반했을경우 입니다..

    2. 거래량 기준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거래량이 없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진행합니다.

    3. 지금은 각종 거래소가 전자공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불성실 공시를 하면 상장폐지됩니다.

    4. 가상화폐관련된 사기나 여론성 문제점이 들어났을때도 상장폐지합니다.

    5. 각종 해킹사고등이 발생하여 보안에 취약점이 발생했을경우도 상장폐지합니다.

    6. 기술력이나 장래성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스캠코인인경우도 폐지대상입니다.

    7. 업비트와 비트렉스에서 서로 연계된 전산시스템인경우 비트렉스에서 폐지되면 업비트에서도

      폐지되는 시스템폐지의 대상도 있습니다.

    8. 각거래소마다 폐지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9. 개발사 요청에 의해서도 상장폐지될수 있습니다.

    10. 돈세탁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때도 강제 폐지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시장성,개발성,진정성등 여러기준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일단 경고를 거친후 폐지를 진행합니다. 이때 무조건 폐지하지 않고요 정리기간이나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구매 및 상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암호화폐를 거래소를 통해 투자한 후 기간이 지나 해당 암호화폐 발생사의 경쟁력 및 기타 문제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투자한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상받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거래소에서 특정 금융 투자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면 피해 보상 및 보장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투자금액을 보장 받기 어렵습니다.

    • 트레이딩을 통한 구매 인 경우

      • 해당 암호화폐가 거래소 1곳에만 상장되어 있지 않고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2곳 중 한곳이 상폐를 한다해도 다른 거래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암호화폐가 거래소 여러곳에 상장되어 있다하더라도 암호화폐 발행사가 더 이상 암호화폐와 관련된 어떠한 개발 및 운영을 포기한 경우라면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