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직접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이에 대한 기재가 있다면 그에 따르나, 기재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처럼 비용이 높은 구성품인 경우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비용 지불 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설명하고 원만하게 해결 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