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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반짝빛나는떡갈비

다시봐도반짝빛나는떡갈비

직업군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 해도 되는걸까요?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직업군인이었습니다 하사였고 지금은 어디까지 진급 했는지는 몰라요 사친접 정리를 하다가 걔가 술 먹고 엄청 취해서 저한테 꼬장 부리고 욕하고 했던 영상을 발견했어요 몇년이나 지난 영상인데도 보면서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는 지웠지만 카톡에는 남아있었어서 전남친한테 영상 보내고 지우기 전에 너한테 보여주고싶어서 보내는거라고 하고 지웠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친구들한테듀 얘기하고 떠들다 보니 갑자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진급 못하게 하거나 군대 내에서 손가락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휴가 나와서 술 먹고 저한테 욕 및 폭언 하고 영상으로는 찍을수 없었지만 하기 싫다는거 힘으로 제압해서 강제로 하려고 하고 그랬던게 몇년만에 다시 상기되니 기분이 안좋아졌어요 걔는 그때는 미안하다고 답장이 왔고 지운 영상을 복구를 다시 했어요 영상은 누가 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저에게 욕을 하고 궁시렁대면서 짜증내는 영상이고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을때일거에요 군부대는 홍천인데 위수지역 벗어났었어요 대전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으니 자기 잘못을 인정한거잖아요 캡쳐 해놨어요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가 안된다면 최대한 그냥 삶을 힘들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잭바기

    잭바기

    안녕하세요.

    먼저, 몇십년 전 일이 아닌 몇년 전 하사였고 지금도 직업군인이라면 중사일 겁니다.

    전 남자친구 분께서 술에 취해 질문자님께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직업군인인 전 남자친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신 것 같은데요.

    가능한 지 살펴보자면,

    1. '걔가 술 먹고 엄청 취해서 저한테 꼬장 부리고 욕하고 했던 영상을 발견했어요'

    폭언이나 욕설 등은 모욕죄로 간주 될 수 있는데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모욕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

    1. 특정성 - '질문자님'께 폭언 욕설을 했으니 당연히 성립하겠죠.

    2. 모욕성 - 욕설이나 폭안을 했으니 성립할 것 같삽니다.

    3. 공연성 -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제 3자가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자님께 욕설과 폭언을 했다면 성립하겠지만, 단 둘이 있을 때의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중 한가지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모욕죄로 처벌은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하기 싫다는거 힘으로 제압해서 강제로 하려고 하고 그랬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싫다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졌다면 성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질문자님)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루어진 '강제성이 있는 성관계'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미수로도 처벌이 될 지는 잘 모르겠네요.

    1.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을때일거에요 군부대는 홍천인데 위수지역 벗어났었어요 대전이요'

    위수지역 이탈, 소위 말하는 점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휴가는 위수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해주신 글을 토대로 적어보았는데요. 정말 신고하실 생각이라면 관련 부대, 기관을 통해 신고하시거나, 경찰서 방문, 변호사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신고하실 생각인 건지, 의문이 드네요.정말 신고하실 생각인 건지, 아니면 단순히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신고하려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상대의 정보를 퍼뜨리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 측과의 법정 공방이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시간이나 정신적, 경제적으로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선까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 직업군인에대한 신고는 특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이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내용이 심각하다면 군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군대 내에서의 폭언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있다면그것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해당영상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 사실을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는 보통 군사경찰이나 군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힘들게 하려는 방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직접적인 영상증거가 있다면 국방부쪽으로 연락을 해보세요

    국방부 웹페이지에도 별도로 신고하는곳이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