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것에 해당하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 동안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인 콘텐츠업(유튜버, 크리에이터)이 '영상제작업', 또는 '기타정보
서비스업 및 콘텐츠 제작업,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업(IT콘텐츠 제작업)에
해당시 세액감면 적용 가능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