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공기관 계약과 관련한 인지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호텔에 근무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저희 호텔에 숙박과 연회 목적으로 이용하기로 하고 1,000만원 이상의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인지세를 납부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목적으로 쓰는 계약도 인지세 납부 대상인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것이라면 인지세는 어쩔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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