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
및 주택임대수입금약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1세대 1주택이고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굥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제외
됩니다.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고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음으로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 없고,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세대 2주택이고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주택에 대항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