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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야나는
멋쟁이야나는23.03.16

주택 월세임대를 하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하나요?

조그만 주택하나를 임대 놓을경우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하나요?

만약 발행하여야 한다면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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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으시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비사업자에게는 증빙을 발급받을 수 없고, 그 임차인이 만약 월세액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집주인에게 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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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

    및 주택임대수입금약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1세대 1주택이고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굥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제외

    됩니다.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고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음으로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 없고,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세대 2주택이고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주택에 대항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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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사실상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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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발급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셔서 조회/발급 메뉴의 현금영수증발급 쪽에 가셔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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