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
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효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지급하는 월세액의 7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한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임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주택임차계약서의 소재지와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3)월세액 계좌이에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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