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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23.09.03

부동산 월세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빌라 월세를 내면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집주인이 뭘 해야되는게 있나요?

세입자가 그냥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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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발급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상담/제보 탭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탭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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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도 있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로 들어가신 후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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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

    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효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지급하는 월세액의 7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한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임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주택임차계약서의 소재지와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3)월세액 계좌이에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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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이라면 발행해야 하며,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발행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임대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국세청에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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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안하더라도 이체확인증과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도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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