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 사직관련 질문입니다.
2020.8.11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고 , 3주정도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9.11일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상관과의 일이 맞지 않고 힘들어서 20.10.26일에 사직서를 자필로 써서 냈는데요 사장은 다른 후임자가 올 때까지 일을 계속 해라 라고 하셨고 그 이후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그 내용안에 다른 후임자가 들어오고 퇴사를 할 수있다고 써져있습니다)
Q. 11.27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려하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12.1일까지만 일을 해야하는 건가요?
Q. 어제 사장은 제게 다시 한 번 일을 같이 해보는게 어떻겠냐며
자기도 변호사에게 물어봤다는데 그 내용에
"변호사가 말하기를 계약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퇴사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 그러면 법적으로 가할 수 있는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변호사가 몇가지 알려줬다 근데 너한테는 굳이 상관없는 얘기라 말은 안하겠다"라고 저에게 전하더라구요
전 이걸 녹취하고있었고 이건 뭐 거의 협박아닌가요..?
이부분에서 법적으로 제가 처리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Q. 제 근로 시간은 계약서 상 9시간 , 근로임금은 150만원입니다.
면접 볼 당시 8시간이라고 했는데 계약서 쓸 때는 마지막 한시간 정도 청소,회의시간이다 하면서 9시간으로 기재를 해놓았고
계약서 쓸 때 프랜차이즈처럼 150만원 중에 10만원은 상관이 관리하도록 하여 근무 1년이 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다 기재되어
본 월급은 총 140만원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150만원을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어요.
계약서에서는 주휴수당 등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고 합니다.심지어 주말에 토요일에 두번불려나갔었을때도 추가 돈은 못받고
140만원만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사장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