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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대벌래292
말쑥한대벌래29220.11.25

단기근로 사직관련 질문입니다.

2020.8.11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고 , 3주정도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9.11일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상관과의 일이 맞지 않고 힘들어서 20.10.26일에 사직서를 자필로 써서 냈는데요 사장은 다른 후임자가 올 때까지 일을 계속 해라 라고 하셨고 그 이후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그 내용안에 다른 후임자가 들어오고 퇴사를 할 수있다고 써져있습니다)

Q. 11.27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려하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12.1일까지만 일을 해야하는 건가요?

Q. 어제 사장은 제게 다시 한 번 일을 같이 해보는게 어떻겠냐며

자기도 변호사에게 물어봤다는데 그 내용에

"변호사가 말하기를 계약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퇴사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 그러면 법적으로 가할 수 있는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변호사가 몇가지 알려줬다 근데 너한테는 굳이 상관없는 얘기라 말은 안하겠다"라고 저에게 전하더라구요

전 이걸 녹취하고있었고 이건 뭐 거의 협박아닌가요..?

이부분에서 법적으로 제가 처리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Q. 제 근로 시간은 계약서 상 9시간 , 근로임금은 150만원입니다.

면접 볼 당시 8시간이라고 했는데 계약서 쓸 때는 마지막 한시간 정도 청소,회의시간이다 하면서 9시간으로 기재를 해놓았고

계약서 쓸 때 프랜차이즈처럼 150만원 중에 10만원은 상관이 관리하도록 하여 근무 1년이 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다 기재되어

본 월급은 총 140만원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150만원을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어요.

계약서에서는 주휴수당 등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고 합니다.심지어 주말에 토요일에 두번불려나갔었을때도 추가 돈은 못받고

140만원만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사장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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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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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합의하에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략 12월 1일까지는 근무하시고 그만두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 사장이 하는 말은 크게 신경쓰실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795,310원을 지급받습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 사용자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제22조 강제저금의 금지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수 있고, 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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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민법 660조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660조 제3항에 따라 10.26일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당기후(11.26)의 지급일의 다음날인 12.12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일급제 시간제 근로자는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효력발생일 1개월전에 통보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더라도 일급제 시간제와 같이 규정한 경우 더 유리하므로, 근로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녹음에 증거능력, 협박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법률부분에 정확한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양 당사자간의 녹음이라면 증거능력이 있으나, 개인의 음성권 침해로 인해 민사소송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질문을 토대로 산정해보면, 9시간 중 8시간을 근로시간보고 주5일 근무 가정시 1,795,310(세전)이며, 토요일 연장근로 8시간으로 입증가능하다면 이틀치는 206,160(세전) 더하면 2,001,470원(세전)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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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리하게 되거나 처벌받을 일은 없습니다.

    2. 협박으로 볼 정도는 아닙니다. 퇴사를 만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말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1일 9시간 1주 5일간 근로했다고 가정하면 최저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

    ※ 9×5는 실근로시간수, 5×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월 최저임금=241×8,590=2,070,190(원)

    따라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위 가정과 다르고 약정한 월급 150만원이 적법하다면 유보한 임금 10만원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조건은 부당합니다. 그런데 위 가정이 맞다면 10만원을 별도로 지급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지급요구는 월급 150만원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나 위 가정이 맞다면 이 전제가 의미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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