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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뱀294
대단한뱀29422.12.01

수습계약 직원 바로 퇴사 가능할까요?

저는 갓 입사하였고, 현재 아르바이트로 4개월가량, 직원으로 1개월 가량 근로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3달의 수습기간을 갖고, 1개월마다 계약서를 갱신하였기 때문에 기간상으로 계약기간은 만료된 상태이며 아직 계약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사 당시에 한 동기와 트러블이 있었고, 이것은 업무적으로도 적용이 되어서 퇴사를 마음먹고 지난달 11월 26일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금일 12월 1일에 상사분은 제 의견을 수긍하지 않고 동기의 의견만을 지지하며 저를 이기적이라고 몰아세우셨고, 퇴사와는 관련없는 본인이 잘해준 점이나 그 밖에 다른 점을 말씀하시며 제게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야기 하기 어려우며 이전처럼 함께 일하기 어렵고, 차별대우라고 생각하여 금일 퇴사 처분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저를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함께 일하는 동료를 통해 제게 전했습니다.

남은 시일 더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저를 향한 분풀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즉시 퇴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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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므로 1개월 만료시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정상 문제가 있어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퇴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단퇴사로 취급이 되더라도 회사에서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