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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뱀294
대단한뱀294
22.12.01

수습계약 직원 바로 퇴사 가능할까요?

저는 갓 입사하였고, 현재 아르바이트로 4개월가량, 직원으로 1개월 가량 근로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3달의 수습기간을 갖고, 1개월마다 계약서를 갱신하였기 때문에 기간상으로 계약기간은 만료된 상태이며 아직 계약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사 당시에 한 동기와 트러블이 있었고, 이것은 업무적으로도 적용이 되어서 퇴사를 마음먹고 지난달 11월 26일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금일 12월 1일에 상사분은 제 의견을 수긍하지 않고 동기의 의견만을 지지하며 저를 이기적이라고 몰아세우셨고, 퇴사와는 관련없는 본인이 잘해준 점이나 그 밖에 다른 점을 말씀하시며 제게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야기 하기 어려우며 이전처럼 함께 일하기 어렵고, 차별대우라고 생각하여 금일 퇴사 처분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저를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함께 일하는 동료를 통해 제게 전했습니다.

남은 시일 더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저를 향한 분풀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즉시 퇴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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