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통관 배제 품목 - 의약품/한약재/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기능성, 태반 함유, 스테로이드제 함유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야생동물 관련 제품, 지식 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상품정보 (품명, 수량, 가격)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기타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대인 대상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일반통관(분홍색칠)
- 목록통관(노랑색칠)
[출처] [해외직구]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작성자 허니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