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 목록통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해외직구 시 목록통관을 한다고 하는데,
목록통관의 종류,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과세대상에는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 대상입니다.
특송물품 통관과 관련된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면세 기준 초과시 총 과세가격에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또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으며 대표적으로 의약품, 전자제품 등이 배제 대상입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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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한 특송물품의 통관은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적인 조건에따라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에 대하여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의약품, 한약재, 식품류 등 일부 법령에서 정하는 목록통관 배제대상의 경우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인의 성명,주소,연락처,가격,중략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미국발 200 불 이하, 그외 국가 150불 이하의 물품은 수입시 관부가세 및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없이 통관이 완료되는 것이기에 국내에서 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목록통관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게 상업적인 용도로는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해외배송 받은 물품을 한국에서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 납부 및 수입승인 등 해당법령에 따라 절차를 수반하고 통관이 완료된 경우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류, 한약재, 야생동물관련 제품(상아제품,악어제품등) 농축산물(커피,차,견과류 등) ,건강기능식품(비타민),지식재산권 의심물품(짝퉁가방),식품류(베이커리, 비스킷, 초콜릿 등) 화장품류, 통관목록중 품명,가격,수량,주소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물품, 그밖 법령에 따라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목록통관이 불가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에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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