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업무용 오피스텔에 세입자로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오피스텔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시 10%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은 월세 증액금액에 대하여 10%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