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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꽃게137
기막힌꽃게13723.06.05

사업자 오피스텔 입주시 부가세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업무용 오피스텔에 월세로 입주 예정입니다.

사업자 주소도 등록할 예정입니다.

월세의 부가세 별도 10%라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내도 세금 환급을 못받는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1. 업무용 오피스텔에 임차인으로서 사업자 주소를 등록하면 10퍼센트 부가세는 무조건 내야하는 건가요?

2.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면 임대인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나요?

3. 월세 1년 계약후 갱신하려고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임차인으로서 불리한 점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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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주소 등록여부와는 무관하십니다.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영위하기에 부과되는 것이지

    임차인이 사업자 주소를 등록하였다 하여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임대인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 및 매출누락이 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3. 월세가 올라감에 따라 자금부담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점이 궁금하신 것인지 기재해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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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업무용 오피스텔에 세입자로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오피스텔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시 10%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은 월세 증액금액에 대하여 10%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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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간이과세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임차료 부담 외에는 딱히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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