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민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치과 치료 청구 어떻게 ?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아질환 치과치료(질병코드 K00~K08) : 급여부분 보장가능
구강 또는 턱의 질환(질병코드 K09~K14) : 비급여부분 보장가능
실제 청구사례 하나 말해드릴게요
* 상해로 인해 치아가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시행한 경우 해당되는 특약들
-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상해수술비, 실비(급여부분청구)
- 사고의 원인이 상해이므로 임플란트를 수술로 인정하며 보험금이 청구된 사례
만약 질문자님이 상해로인해 임플란트를 했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치조골 이식 같은경우 XX생명사의 의료비보장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 치조골이식수술로인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그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결론
치과치료의 경우 실비 가입일자에 따라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도 청구가 가능하나 자세한건 가입회사, 시기에 따른 약관을 참고해야한다. 사고의 원인이 상해에 있을때에는 관련된 특약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다
XX생명 의료비보장특약이 있을경우 치조골이식에 대해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저는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고 관리하고 있지만 저의 신념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상품이 나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한분한분에게 맞는 상품을 제공하고 그안에서 필요한 특약들을 맞춰서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어울리듯 나에게 맞는 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언제든 상담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으니 편히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