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연간 보수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정산을 한 후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징수,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정산에 따른 내용이 다른 경우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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