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비거주)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이번에 이벤트를 하나 진행했는데 외국인 2명(캐나나, 영국)이 합류한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상금 100만원을 5명에게 균등분배 해야 하는데 외국인 2명이 있어서 원천징수가 필요한지 문의드려요.
20만원을 5명에게 나눠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럴때 한국은 경비빼면 5만원 이하라 과세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세법 및 조약에 따라 적은 금액이라도 징수 후 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