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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고래140
영악한고래14023.10.22

초단기간 근로자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습니다.

1.직장에서 6개월 근무 + 15시간 미만 초단기간 알바 2개를 두달동안 주 2회씩 근무했습니다

초단기간이면 실업급여충족기준 24개월 이어야 한다는데.. 저같은 혼합인 경우는 기준이 180일인가요 24개월인가요? 총 합산했을시 실업급여 기준 총족될까요?

2. 일그만뒀지만 아직 일터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줬는데.. 실제 퇴직일이아닌 상실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측정하나요?

매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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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부분의 정확한 답변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미 정확하고 빠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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