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및 단시간근로자 혼합 시 실업급여 등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처음에는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1일2시간, 월~금 5일 근무)였는데,
1년 정도 일하다가 근무시간을 늘려서 주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1일4~5시간, 월~금 5일 근무)로
약 4개월~5개월정도 일하고 퇴직했을 경우(비자발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충족이 되나요?
180일 산정할 때 유급일수로 산정한다고 들었는데, 하루 몇시간을 일하는지와 상관없이 1~2시간 일하는 것도 다 일수에 포함인가요?
2. 실업급여 산정할 때는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이직확인서에 작성하는 급여)
3.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단시간근로자로 바뀌었는데 4대보험에 변경신청 안했을 경우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국민, 건강, 고용, 산재 전부)
3-1. 소급해서 4대보험료 납부는 해야하는거죠..?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기간에도 3개우러 이상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180일 이상이 됩니다.
2. 네
3. 네
3-1.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루 1시간만 일해도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2. 3개월 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3. 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네 소급가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모두 포함됩니다.
2. 네, 다만 평균임금의 60%가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6,000원이 적용되며, 하한액인 63,104원(1일 8시간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63,104원이 적용됩니다(위 사안의 경우에는 1주 20시간 근무 시 31,552원 적용).
3. 네
3-1. 아닙니다. 정산하므로 소급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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