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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137
당근13724.03.28

초단시간 및 단시간근로자 혼합 시 실업급여 등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처음에는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1일2시간, 월~금 5일 근무)였는데,

1년 정도 일하다가 근무시간을 늘려서 주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1일4~5시간, 월~금 5일 근무)로

약 4개월~5개월정도 일하고 퇴직했을 경우(비자발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충족이 되나요?

180일 산정할 때 유급일수로 산정한다고 들었는데, 하루 몇시간을 일하는지와 상관없이 1~2시간 일하는 것도 다 일수에 포함인가요?

2. 실업급여 산정할 때는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이직확인서에 작성하는 급여)

3.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단시간근로자로 바뀌었는데 4대보험에 변경신청 안했을 경우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국민, 건강, 고용, 산재 전부)

3-1. 소급해서 4대보험료 납부는 해야하는거죠..?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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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기간에도 3개우러 이상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180일 이상이 됩니다.

    2. 네

    3. 네

    3-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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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루 1시간만 일해도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2. 3개월 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3. 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네 소급가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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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모두 포함됩니다.

    2. 네, 다만 평균임금의 60%가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6,000원이 적용되며, 하한액인 63,104원(1일 8시간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63,104원이 적용됩니다(위 사안의 경우에는 1주 20시간 근무 시 31,552원 적용).

    3. 네

    3-1. 아닙니다. 정산하므로 소급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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