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처음에는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1일2시간, 월~금 5일 근무)였는데,
1년 정도 일하다가 근무시간을 늘려서 주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1일4~5시간, 월~금 5일 근무)로
약 4개월~5개월정도 일하고 퇴직했을 경우(비자발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충족이 되나요?
180일 산정할 때 유급일수로 산정한다고 들었는데, 하루 몇시간을 일하는지와 상관없이 1~2시간 일하는 것도 다 일수에 포함인가요?
2. 실업급여 산정할 때는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이직확인서에 작성하는 급여)
3.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단시간근로자로 바뀌었는데 4대보험에 변경신청 안했을 경우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국민, 건강, 고용, 산재 전부)
3-1. 소급해서 4대보험료 납부는 해야하는거죠..?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