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세대원 2주택보유면 장기저당차입금 공제 못받나요?

먼저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자가 아닌 세대원 기준으로 보는게 맞는지? 근데 회사(사업장)에서 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명의의 주택보유현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설명이 좀 우왕좌왕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에 해당할시에는 공제 적용이 안될 것입니다. 배우자라면 같은 세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 기준으로 12월 31일 현재 2주택이시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적용 불가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알 수 없으니 공제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무주택세대이나 1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와는 무관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대신해주는 것이지, 연말정산 자료는 세무서에 제출되며 판단은 세무서가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는 당연히 세대당 주택수를 알 수 있고, 공제대상자가 아닌 자가 공제를 받았을 경우 별도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가산세도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경우에만 공제되는 것이며,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할 때 그 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신청이 부당하여 차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책임지고 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