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 한가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부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양가족이긴 하지만, 전입은 따로 되어 있어서 세대주,세대원의 관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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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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