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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21.04.11

수입화물 통관시 통관문제관련 문의드려요

수입 화물을 컨테이너로 요청을 해서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중국 현지 업체 사정으로 선적기간

상관없이 한꺼번에 선적이 된 상황입니다

다른 업체에 문의하니 통관시 분할 통관을

하면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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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자가 하나의 B/L로 묶어서 발송했는데 자금압박 등으로 전체 통관 시 수입관세를 모두 납부하는데 부담이 있다면 분할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능한 범위의 수량만큼을 수입통관 처리하시고 자금 여유가 되었을때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 관세 등을 납부하여 추가로 통관하면 됩니다.

    다만,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화물이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수입신고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최대 80일이 경과한 경우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인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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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화물을 일정 기간에 거쳐서 나누어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중국에서 한꺼번에 선적하여 국내에 입항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입통관시 분할통관이 가능하며, 이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글로 설명드리기보다는 통관 대행을 하는 관세사에게 내용을 설명하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통관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하시면 그에 따라 통관업무를 진행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세구역에 남아있는 물품을 그냥 CY(컨테이너야드)에 계속 놓을수는 없을테니 보세운송절차 등을 통해 특정창고에 창고료를 납부하고 보관하면서 통관일정에 맞게 수입을 진행하셔야 할 거승로 보입니다.

    보세구역 장치기한, 창고료, 보관장소 등을 고려하셔야 하므로 관세사 또는 포워딩 업체등에 관련내용을 논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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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ull 컨테이너로 선적된 경우 부두에 선박이 입항하여 컨테이너 하역작업 후 부두에서 바로 컨테이너 통째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컨테이너 수입통관 절차입니다.

    선생님이 만약 Full 컨테이너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물품을 반출하고 싶으시다면 분할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부두에서 바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두 밖에 있는 보세창고로 해당 컨테이너를 보세운송을 하신 후 컨테이너에서 디베닝하여 창고에 적치합니다. 그 후 반출할 품목만 보수작업 신고를 하시어 분할 적치하시고 수입신고 시 해당 반출대상 품목만 신고하여 신고 수리 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측에 사정을 말씀하시면 관세사에서 위의 절차들을 진행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보세창고의 창고료를 고려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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