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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1.02

‘피보험자 사망시 책임준비금 지급’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현재 보험 가입한 보장내역 쭉 훑어보고 있는데

'책임준비금'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보험 가입 중에 사망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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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가입된 특약별로 책임준비금이라고 별도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보험계약이 소멸 될 경우 지급 하는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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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사망시 책임준비금 지급이란 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해놓은 돈 책임준비금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책임준비금이라는 말은 보험회사의 부채를 의미하는데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환급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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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아닌 보장되고 있는 보험금을 줄것입니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지급을 하기위해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사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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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돈으로서 사실상 계약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됨에 따라 지급되는 환급금의 개념입니다. 보험금을 납입하면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나뉘어 관리되는데, 저축보험료가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책임준비금은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상품에 따라 많은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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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시 책임준비금 지급이라는 것은 보험료의 구성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납입 보험료에는 보장성보험료가 있는데 이중 보험사가 보험사고시 지급할 보험금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 납입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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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 준비금의 경우 고객님이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부금액이 적립금 형태로 쌓이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사례가 되면 해당 적립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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