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돈으로서 사실상 계약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됨에 따라 지급되는 환급금의 개념입니다. 보험금을 납입하면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나뉘어 관리되는데, 저축보험료가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책임준비금은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상품에 따라 많은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