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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1.08.29

생명보험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이 궁금합니다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본인, 피보험자:본인, 납입자:본인, 수익자:배우자 인 경우 입니다.

사망보험금은 2억원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1억2천만원 납입하였고 해지환급금은 1억3천만원 입니다.

최근에 약관대출을 1억원 받았습니다.

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대출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소유이고 대출은 계약자가 받은것인데 어떤 이유때문에 수익자의 재산에서 공제가 되는것일까요?

상식적인 수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대출금을 제외하고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한편으로는 권리자인 수익자 재산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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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되는 부분은 사망 보험 계약 금액에서 약관 대출 금액을 제외한 지급 사망 보험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억의 약관 대출을 받았다면 보험 가입시 계약한 사망 계약 보험금에서 약관 대출인 1억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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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에서 약관대출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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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보험 약관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는 고유 재산으로 관련하여 이를 상속 채무 등과 상관없이 지급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보험 약관에서 대출금과 상계 등이 대부분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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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회사에서 받은 대출 중 약관 대출일 경우에는 판례는 보험 약관 대출금의 성격을 이후 발생할 보험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금급을 뺀 나머지만을 지급하면 족하고 상속인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 그러한 조항을 두어 사망 보험금에서 약관 대출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관 대출이 아닌 신용 대출의 경우에는 망인의 일반 대출과 같이 보고 이때 사망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봄으로써 공제 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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