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주류도매업' 또는 '주류소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이러한 허가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주류의 구입 및 소비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주류 거래도 이러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간에 주류를 거래하려면, 적절한 허가를 받고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정보는 2021년까지의 정보로, 현재 시점에서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최신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