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주류거래는 하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선물을 받는 고급주류를 마시지 않아서
해당 고급주류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 거래를 하려는데
주변들에게 들어보니 주류거래는 개인간에 거래를 하더라도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런것인가요?
어떤 경우에라도 주류는 개인거래는 허용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포근한동고비8입니다.
주류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간의 거래는 대면거래라도 불법이며 주류판매업자와 개인 등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입니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두 병 지인간 거래는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주류도매업' 또는 '주류소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이러한 허가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주류의 구입 및 소비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주류 거래도 이러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간에 주류를 거래하려면, 적절한 허가를 받고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정보는 2021년까지의 정보로, 현재 시점에서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최신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