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자입장에서 구매대행의 가격구성은 물품가격+세금(관세 등)+대행수수료+운송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세금의 경우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라 자가사용이 이루어지는 물품에 대하여는 150달러까지 관세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달러이며, 물품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일반 물품의 경우 가격이 150달러를 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운송비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운송비는 무게, 부피 등에 따라 운송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 운송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