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2022.1.1이후 취득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원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시

제목내용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가로주택 조합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차익 산정시 장특공도 일반 재개발아파트처럼 사업시행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사용승인일(취득일)~실제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사업시행일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주택 보유자라면 구주택 취득일~ 실제 양도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