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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2022.1.1이후 취득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원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시

제목내용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가로주택 조합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차익 산정시 장특공도 일반 재개발아파트처럼 사업시행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사용승인일(취득일)~실제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사업시행일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주택 보유자라면 구주택 취득일~ 실제 양도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