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지역 조합원 아파트 취득시점(취득일자) 문의
2016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17년 재개발 매물 매수(아버지)
2018년 1월 재개발 매물 증여(본인에게)
2019년 2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2022년 1월 잔금지급일, 사용승인일
제가 찾아본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취득하였기 때문에
'승계조합원'으로 분류되며, '승계조합원'의 경우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취득시점이 된다는 건데요.
즉, 취득시점은 2022년 1월.
위 타임라인 봤을 때 제가 찾아본 내용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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