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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조합원 아파트 취득시점(취득일자) 문의

2016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17년 재개발 매물 매수(아버지)

2018년 1월 재개발 매물 증여(본인에게)

2019년 2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2022년 1월 잔금지급일, 사용승인일

제가 찾아본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취득하였기 때문에

'승계조합원'으로 분류되며, '승계조합원'의 경우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취득시점이 된다는 건데요.

즉, 취득시점은 2022년 1월.

위 타임라인 봤을 때 제가 찾아본 내용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 입주권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즉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을 한 경우는 아파트의 취득일자는 사용승일이 취득일자가 되고 만일 임시사용승인일자가 있을 경우 그 날이 취득일자가 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2022년 1월 사용승일이 났으므로 그 날이 아파트 취득일자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찾아본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취득하였기 때문에

    '승계조합원'으로 분류되며, '승계조합원'의 경우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취득시점이 된다는 건데요.

    즉, 취득시점은 2022년 1월.

    위 타임라인 봤을 때 제가 찾아본 내용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은 승계조합원이므로 신축 아파트 취득 시점은 2022년 1월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시점이 취득일자로 인정되며 거주의무 등 조합원 권리의 근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