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내일도잔잔한애플파이
부모님 보청기 구입 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2가지 경우로 문의 합니다.
1. 부모님을 직계존속 인적공제 받는 자녀의 카드로 결제 시 가능?
2. 다른 자녀(인적공제 받지 않는 자녀)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했을 때도 가능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공제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본인이 대신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영수증 제출하셔서 공제 신청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부양의무가 없는 상태로 간주),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사용액은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