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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15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사고가 나면 형사 고소가 안되나요?

티비 프로그램에서 자동차가 사람을 치였는데 형사 고소를 할수 없다고 나오네요.

아파트 단지내에 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라서 형사 고소가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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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현행법 상 아파트 단지 또는 주차장 등은 '도로'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무조건 단지 내 주차장이라 하여 형사고소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형법과도 연결되는 항목이 많은데요, 이런 형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 중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고의 사고, 무면허 사고, 중/상해 사고 등 형사법에 위반되는 운행 중 사고의 경우 형사고소,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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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의 경우에는 사유지라서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로처분이 안되는 이유도 다 사유지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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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라서 형사 고소가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대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12대중과실,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뺑소니 사고에 한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내 도로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해당되거나, 뺑소니사고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는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

    도로교통법의 도로와 관련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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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 해당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음주 운전, 사고 후 미조치와 같은 도로교통법 조항은 도로가 아니라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 형사 처벌이 되는 가능한 중과실의 경우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내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면 종합 보험 가입시에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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