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재해를 대비한 보험을 어떤 업종이 가입을 하나요?

보험의 종류에도 풍수재해, 천재지변등을 대비해서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업종이 이처럼, 풍수재해나, 천재지변을 대비한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료의 일부(70~100%)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 주어 보험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 지진재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이 보험의 가입 대상은

    동산 포함한 일반 주택, 비닐하우스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 입니다.

    - 주택: 건축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입니다. 참고하세요.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전세계적으로 갈수록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지진이나 풍수해로 인해 안전하다고 할 수 없겠지요.

    풍수재해는 5대 대형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문의는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나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험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