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료의 일부(70~100%)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 주어 보험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 지진재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이 보험의 가입 대상은
동산 포함한 일반 주택, 비닐하우스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 입니다.
- 주택: 건축법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