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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발발이254
빈티지한발발이25422.12.03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십년이상 요양원에서 요양중이신데


이걸 사유로 치료비 중도인출 가능할까요?


물론 병원비는 현제 집에서 내고 있는데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이걸로 인출이 가능한지

알고 샆습니다


그라고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꼭 치료비로만 써야하나요

몇프로 까지 임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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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재직중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 먼저 보셔야 하는 것은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가 DC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DB형의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DB형이라면 회사와 따로 협의를 하신 후에 퇴직금을 '가불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퇴직연금제도가 DC형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상황인 직계존비속의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해야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기에 중도인출 사유가 해당됩니다. 얼만전에도 저희 은행을 거래하시는 기업의 직원분께서 요양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인출을 하셨습니다.

    중도인출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 연간 임금총액 확인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요양 필요 증빙서류 - 진단서(6개월 이상 요양 필요 문구 필요, 중대질병일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ex. 암)

    • 의료비 증빙서류 - 청구서, 영수증등

    • 부양가족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회사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은행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은 현재까지 적립된 모든 금액을 중도인출 하실 수 있으시며 자료가 정확하게 준비된 경우에는 퇴직연금 인출까지 2영업일이 소요되며 자료 보완을하게 되는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서 자료를 정확하게 구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님께서 빠른 쾌차를 하시길 기도할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 아래의 사유들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1. 가. 가입자 본인

      2. 나. 가입자의 배우자

      3.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는 가입하신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