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피부양자 자격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 이름으로 부모님의 의료비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작년 저희 어머니 근로소득이 2천 7백가량이 신고 되었더라구요 또 연금소득이 3백가량 있으십니다

작년 11월까지 근무하시고 현재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저는 소득금액 기준이나 3개월 이상 근로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제 이름으로 부모님의 의료비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근로소득이 있어서 신청이 어려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니께서 2700만원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부양가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중 의료비 대출을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기 위해서느 부양가족이 전년도 기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작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합계가 해당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므로 현재 퇴직한 상태라 하더라도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공단은 신청자의 전년도 국세청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기준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머니 본인 명의로 직접 근로복지공단의 의료비 대출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융자 규정 및 세부 요건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복지넷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