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요양병원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데
할머니가 현재 인지장애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혹시 이걸로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매달 80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안될 수도 있나요?
주소지는 부모님댁으로 되어있는 상태구요~
병원비는 여지껏 어머님카드나 현금으로 입금을 했구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가족이 요양중인 경우 기왕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사유로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
- 여기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됩니다.
- 또한,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60세 이상이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