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는 전세집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선순위채권이 당해주택가격의 6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물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세집의 하자여부도 이사하기전에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전세집을 계약할 때에는 소유자본인을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면 안전한 전세거래 대책이 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