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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x
knox23.02.20

전세집 이사할 때 챙겨야 할게 뭐가 있나요?

이번달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가 처음입니다.

전세집에서 전세집으로 이사합니다.

필수로 챙겨야하는것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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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는 전세집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선순위채권이 당해주택가격의 6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물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세집의 하자여부도 이사하기전에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전세집을 계약할 때에는 소유자본인을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면 안전한 전세거래 대책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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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잔금일에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잔금하면 돕니다.

    확정일자는 잔금일전에도 가능하고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꼭 하시고요.

    그외 나가는 세입자의 공고금 정산은 부동산에서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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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이고요 근저당설정금액이 있으면 선수위 전세입자들의 전세금 을 포함한 총금액이 위험한도액을 넘지 않았는지 를 계산 해보아야 합니다 안전하다고 보고 계약을 했을경우 전입신고함께 확정일자 필히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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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A집에서 B집으로 이사를 할 경우

    A집은 최초 입주 시점의 상태로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 따라 손해를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제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고요.


    B집에 입주 시 입주 시점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임대인과 현 상태에 대해 상호 동일한 수준의 이해를 하고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이사 시 분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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