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이사할 때 챙겨야 할게 뭐가 있나요?
이번달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가 처음입니다.
전세집에서 전세집으로 이사합니다.
필수로 챙겨야하는것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는 전세집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선순위채권이 당해주택가격의 6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물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세집의 하자여부도 이사하기전에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전세집을 계약할 때에는 소유자본인을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면 안전한 전세거래 대책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잔금일에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잔금하면 돕니다.
확정일자는 잔금일전에도 가능하고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꼭 하시고요.
그외 나가는 세입자의 공고금 정산은 부동산에서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이고요 근저당설정금액이 있으면 선수위 전세입자들의 전세금 을 포함한 총금액이 위험한도액을 넘지 않았는지 를 계산 해보아야 합니다 안전하다고 보고 계약을 했을경우 전입신고함께 확정일자 필히 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A집에서 B집으로 이사를 할 경우
A집은 최초 입주 시점의 상태로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 따라 손해를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제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고요.
B집에 입주 시 입주 시점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임대인과 현 상태에 대해 상호 동일한 수준의 이해를 하고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이사 시 분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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