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에 맞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1월 상가 1층에 임차인이 없었다면 해당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시면 되는 것이고, 12월에는 변경된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월세를 입금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입금받지 못한 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실질에 맞게 금액을 기재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