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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2.07

부동산 임대업자의 상가 소유 관련 부가세 공제

안녕하세요. 부가세 공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상가에 예를들어 22년 1~6월까지는 들어와서 살았고 이에대한 부가세 신고 및 공제를 받았습니다. 7월부터는 임차인이 빠지게 되면서 사장님이 직접 상가에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 1~6월까지 부가세 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토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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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퇴거하고 난 공간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본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만 하면 됨으로 종전 세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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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수분양자가 상가를 세를 주다가 나중에 본인이 직접 그 상가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하고 일반과세자가 유지된다면, 당초

    환급받은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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