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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이런경우에 전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받아야 하나요?

상가건물 1층 점포를 임대받았는데요.올해 2월에 인수인계를 받앗는데 전 임대자에게 1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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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5.13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ㅔ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수자가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까지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취득자는 취득일부터 발생하는 임대용역에 대한

    임대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종전 임대자가 수령한 월세 등에 대해서는 종전 임대자가, 취득자는 새로이 취득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종전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폐업일자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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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 임대인이 폐업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모를 수도 있으니, 해당 사항에 대해서 소통은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은 임대를 시작한 2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폐업을 했을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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