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1.16) 작년 23.12.29일자로 세금계산서를발행했습니다.
홈택스에서 가산세가 나올수도있다는팝업창이 뜨던데, 신고전이라 상관없지않나요?
아님 바꼈나요?
여태 지나고 발행해도 이런창이 안뜨던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이며 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12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10까지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