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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그늘나비276
엄청난그늘나비27623.07.13

가게 문을 열다 발이 끼여 다치는사고인데 가게로부터 보상처리가 되나요?

가게 문을 열다 발가락이 끼여 다치는사고인데 가게로부터 보상처리가 되나요?

문틈에 발이 들어가 끼일줄몰랐고 안전문구도 딱히 보지못했어요 피가 많이나 응급실까지 갔었는데요

성인도 발이 끼여 다칠수도 있는데..아이들이라면 더큰위험에 노출될수도 있을것같네요

이러할경우 보험및보상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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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면 가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문 열다가 난 사고는 작성자 분이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 일수도 있고 가게에 과실이 있는지 등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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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고의 상황과 가게 주인의 책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게 주인은 가게를 안전하게 유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가게 주인이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 했던 경우에는 손님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이 적절한 안전 조치를 했고, 위험한 상황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손님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틈이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것이었고, 가게 주인이 문틈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면,

    발가락이 끼여 다친 것은 손님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가게 주인이 문틈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문틈이 눈에 잘 보였는지,

    문틈에 발이 끼일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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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점에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이 되는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떄에는 일정 치료비 한도(2백~3백만원)내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상이 되게 되므로 가게 측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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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게에서 들어놓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가 위탁손해사정 업체에게 위임하여

    사고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등 책임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제 의견으로는 가게측 책임이 발생하여 가능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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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본인 부주의와 과실때문에 가게측으로 보상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게측에 영업배상책임으로 보상해달라고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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