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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산양175
겸손한산양175
24.02.21

가게에서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어떻게 되나요?

가게에서 물청소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고 지나가다

미끄러짐 사고를 당하게 되어 머리를 부딪혀 119구조대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가게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가게 책임이 100%는 아니라고 합니다.


가게에 물청소를 하고 있다고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것도 아니고, 미끄러움 주의 표시도 없었고, 심지어 넘어질 때 바로 옆에 직원이 있었음에도 잡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나니 바닥엔 물이 있어서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가게에서는 물기가 없게 청소를 했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입원하는 도중에 보험회사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너무 놀랄 따름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처리 상세 동의서에 사인해라고 하는데 해도 되는 걸까요?

가게 책임이 100%가 아닌가요?

그리고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다치게 된거면 휴업에 대한 보상은 받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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