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입구단차사고 누구 잘못 인가요?
가게입구 단차가 조금 있습니다
입구는 잔디이나 미끄러질까봐
고무매트 두꺼운걸 깔아놨습니다
나가시는 손님이 발을 헛디더서
삐끗하셨는데 제가 치료비를 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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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두꺼운 고무매트를 깔아두는 등으로 관리의무를 충분히 다했다면,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부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손님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과실상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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