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4년생 명의인 2013년에 가입한 청약통장에 5만원씩 61회 납입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미성년자 때 납입은 24회만 인정된다고도 하고 5만원보다는 10만원씩 넣는게 좋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주택 청약시에 월 납입액과 납입회차를 모두 보기 때문에 5만원보다는 10만원이 이득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다시 10만원씩 넣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해지 안하고 10만원씩 추가로 넣어도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는 2만원씩 넣었습니다 청약을 위한 조건이 제 경우
경기도 이곳에 거주 2년이상, 청약저축2년이상 얼마이상이라고 해서
추가납입을 한적은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넣는것도 방법입니다
문제는 현재 분양가가 현 시세를 반영하여 비싸다는 점으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일본처럼 급락하기 전의 막차는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2년이상 가입과 24회차 납입을 하시는 경우에 청약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추가로 납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대상이시라면 추가로 매월 20만원까지는 납입을 해두시는 것도 좋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10만원씩
넣으신다면 굳이 상관없으니 억지로
해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청약했던 기간이 소멸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10만원을 넣으면 돠며, 되도록이면 해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