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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존경스러운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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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등 안 키고 다니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새는 차들이 주간등이 많이 기본적으로 켜지는거 같습니다. 만약 주간등을 안킨다면 이것은 불법인가요? 주간들이 사고예방에 도움되다고 하던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늘격렬한딸기

    늘격렬한딸기

    주간주행등(DRL)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에 속합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 확보: 낮에도 차량을 쉽게 인지하게 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특히 흐린 날이나 눈,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보행자 보호: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어 안전을 확보합니다.

    법규 준수: 도로교통법에서 주간주행등 점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간등을 켜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주간등이 없는 구형차량도 있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간등이 의무화된 차량에 의도적으로 주간등의 전원을 차단시키는것은 등화류에 대해 불법입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주간등을 안킨다고해서 불법은 아닙니다.주간등보다 야간라이트를 안키는분들이 문제입니다.그분들이 사고유발자이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 주간등을 안 켜고 다닌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주간등은 안전을 위해서 모두가 켜고 다니기를 권고하는 사항이지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주간등은 꼭 켜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레몬중독자입니다.

    주간등을 안켠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간등은 나에 안전을 위해서 켜고 다니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간등은 차량이 낮 동안 다른 운전자에게 잘 보이도록 하는 기능으로, 한국에서는 사용이 권장되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간등을 켜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므로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