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간등 안 키고 다니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새는 차들이 주간등이 많이 기본적으로 켜지는거 같습니다. 만약 주간등을 안킨다면 이것은 불법인가요? 주간들이 사고예방에 도움되다고 하던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간주행등(DRL)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에 속합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 확보: 낮에도 차량을 쉽게 인지하게 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특히 흐린 날이나 눈,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보행자 보호: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어 안전을 확보합니다.
법규 준수: 도로교통법에서 주간주행등 점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간등을 켜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주간등이 없는 구형차량도 있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간등이 의무화된 차량에 의도적으로 주간등의 전원을 차단시키는것은 등화류에 대해 불법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주간등을 안킨다고해서 불법은 아닙니다.주간등보다 야간라이트를 안키는분들이 문제입니다.그분들이 사고유발자이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간등을 안 켜고 다닌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주간등은 안전을 위해서 모두가 켜고 다니기를 권고하는 사항이지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주간등은 꼭 켜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주간등은 차량이 낮 동안 다른 운전자에게 잘 보이도록 하는 기능으로, 한국에서는 사용이 권장되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간등을 켜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므로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