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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04

교통사고 처리 질문 드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에가던 상대방 차량이 쇠파이프를 밟아 튀어올라 제차에 맞아 파손이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접수하여 차주 조회후 상대차량 차주가 연락이와서 보험접수를 해줄테니 수리를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다음날 상대차량 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이런상황은 보상을 해줄수없다는 법원의 판례가있어


상대차량 보험사측에서 보상을 해줄수없다고 제차량 보험사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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