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에가던 상대방 차량이 쇠파이프를 밟아 튀어올라 제차에 맞아 파손이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접수하여 차주 조회후 상대차량 차주가 연락이와서 보험접수를 해줄테니 수리를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다음날 상대차량 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이런상황은 보상을 해줄수없다는 법원의 판례가있어
상대차량 보험사측에서 보상을 해줄수없다고 제차량 보험사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운손해사정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 자차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내차 보험사에 자차 처리하시면서 사고경위 말씀하시고 상대차에 구상권 청구 해달라고 하시면 상대편 보험사이 소송이나 합의통해 일부 보상 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대략 40%이내에서 보상가능하니 꼭 구상처리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상대방 측의 주장이 선뜻 이해가 안가네요.
만약 상대방이 보상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일단, 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분심위에서 과실을 결정하거나, 안된다면,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으로 진행하여 구상금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은 도로에 있던 쇠파이프를 밟은 것이고 그 쇠퐈이프를 직접 떨어트린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에 있던 낙하물을 밟아서
튕기게 한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보는 판례상 상대방 보험회사는 보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쇠파이프를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 그 차량에게 보상을 받거나 내 차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도로관리관청의 관리상 과실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관리상 과실이 확인될 경우 도로관리관청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그 전에 본인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