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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두더지160
고독한두더지16024.02.20

증여서 관련해서 10년간 5천만원, 혼인신고 전후2년내로 1억이면 총 1억5천?

증여서 관련해서 비과세가 10년간 5천만원, 혼인신고 전후2년내로 1억이면 총 1억5천만원이 비과세 인가요?

그럼 혼인신고 후 2년안에 세무서가서 실제 1억3천쯤 받으면 그냥 1억3천으로 신고해야하나요? 1억5천으로 신고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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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본공제 5천만원 + 혼인 또는 출산공제 1억, 총 1.5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이 1.3억이라면 1.3억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받으신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1억 5천만원을 채워서 도움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증여분부터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실제 증여받은 금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고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1억이 추가공제됩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금액은 실제 받은금액을 신고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인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하는 것이며, 각 증여일마다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에 맞춰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