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증여분부터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실제 증여받은 금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