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일 현재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세 신고로 증여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를 명확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증여목적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46014-400, 2000.03.3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