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사학연금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상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았고 7월 1일자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사학연금 가입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업성공수당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취업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들지 사학연금에 들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현행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신문고 이외에 있을까요? 또한, 혹 사학연금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로서 이러한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국민신문고 외에도 국회의원 민원실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예외 규정이나 다른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문의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