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학연금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상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았고 7월 1일자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사학연금 가입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업성공수당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취업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들지 사학연금에 들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현행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신문고 이외에 있을까요? 또한, 혹 사학연금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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