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고용보험이란 걸 들잖아요 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차피 고용보험을 드는데 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하여 지급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취지와 맞지 않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그 취지에 부합하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취지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소득의 공백이 생기는걸 막기 위한 거지
사람이 쉬고 싶을 때 쉬되 돈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가 매월 급여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퇴직 후에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면 기금이 고갈되며, 실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줄 수도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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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취로 의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취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취지).
2. 따라서 자발적 의사로 퇴직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고용보험이란 걸 들잖아요 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차피 고용보험을 드는데 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법령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저축이 아니고 보험의 일종입니다.
보험이란 사고를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사고는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퇴직하여 실업자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이후 구직시 활동을 보장하기위한 것으로
자발적퇴사는 취업을 유지할수 있음에도 근로자스스로 퇴사하는 것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일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부득이하게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퇴사하였으므로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무지 이전,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에 자진퇴사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질병 등으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하므로 자진퇴사의 예외사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 실직을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괴롭힘, 성희롱, 질병, 최저임금 위반 등)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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