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으로설정해놓은것에대해 돈을 받을수 있나요?
친오빠가 제돈으로 아파트전세를 구했는데 제가 근저당설정해놓을때에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제앞으로 안되어 있어서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채권자에게 해당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근저당이란?
아파트 근저당은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담보의 한 형태입니다.
설정된 근저당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근저당 설정의 필요성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입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방법
주로 등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근저당 설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근저당 설정을 신청합니다.
근저당 해지 방법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 진행됩니다.
근저당 해지를 원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 완료 사실을 알리고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관련 비용
근저당 설정 및 해지와 관련된 비용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3만 원 ~ 5만 원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근저당 해지는 대출금 상환 완료 후에만 가능하며, 해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에 근저당이 계속 설정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오빠가 제돈으로 아파트전세를 구했는데 제가 근저당설정해놓을때에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제앞으로 안되어 있어서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 채권자가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설정된 근저당으로 해당 아파트 경매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에 대한 근저당은 불가능 합니다. 차용증을 쓰셔서 공증을 받아놓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